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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건보료 환급 조회를 통해, 지난해 의료비가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들이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건보료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놓치지 말고 건보료 환급 조회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의료비로 부담한 금액 중에서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연 83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경우에는 598만원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보료 환급금 지급 방법
환급금 지급 방법은 사전 환급 방식과 사후 환급 방식 두 가지인데, 주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물로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으로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건보료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자동 환급이 아니라 3년 안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게 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치매나 장기 입원, 입대 등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진단서 혹은 소견서와 함께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위임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앱 아닌 웹사이트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바로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밑에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1.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한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의 환급금 내용이 조회됩니다. 파란 박스인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3.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무엇인지,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조회와 신청,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 환급이 아닌 이상,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조회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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