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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품 위생 직종에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증 발급 방법, 기간, 비용, 검사,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로 직장에서 필요하거나 해외여행 또는 이민할 때 필요합니다.
식품이나 요식업,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하루만 일하더라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자, 요식업, 유흥업소 등의 직종이 보건증 발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영업자 혹은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에 표시되어 있는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매년 갱신할 때는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과 준비물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분증 제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는 3000원, 일반 병원은 약 1만원~2만원 정도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접수 후,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받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검사 후 약 3일~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전국 보건소와 대부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병원에서 검사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없으며, 검사받은 병원에 가셔서 재발급을 받아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